건물철거등
1. 원고에게 대전 서구 K 대 1,144㎡ 중,
가.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1, 31, 32, 33,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7. 6. 대전 서구 K 대 1,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80. 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31, 32,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블록조 건조장 16㎡을 포함한 지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2,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30㎡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현재 위 ㈀부분 지상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1990. 10. 2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시멘트벽돌조스레트지붕 단층 잠실 18㎡, 별지 도면 표시 4, 39, 40, 41, 3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흙벽돌조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3㎡,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건물 40㎡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23, 24, 28, 21, 2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267㎡를 점유하고 있다. 라.
1 M은 187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블록조 주택 33㎡ 및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흙벽돌 주택 41.66㎡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