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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누5728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7행 “없는데도”부터 제18행까지를 “없고,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건강검진 이외에 다른 질병에 관하여 ‘진찰만을 한 경우’와 나아가 ‘처방까지 한 경우’ 역시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찰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이러한 각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3행 내지 마지막 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기준에서 환자가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로부터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을 받는 경우 통상의 진찰료의 50%만을 산정하는 것은,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진료 과정이나 내용이 중복되고 이에 상응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고시기준에서 이에 대한 예외로서 환자가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 당일 검진실시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로부터 건강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찰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