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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1고단6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4.초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경제기획원 차관 출신으로 서해건설의 회장이고, 광양에 있는 F호텔을 어머니가 지으셨는데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과 대구에도 땅이 많은데 특히 대구에는 700억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G를 하고 싶다. G라는 복합자동차매매단지를 신축하려고 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지 1개월 보름 내로 3억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최소한 3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관직과 서해건설 회장직을 사칭한 것일 뿐, 호텔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대구에서 복합자동차매매단지를 신축할 계획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거나 이익을 남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경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6.경 서울 서초구 I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내 소유의 땅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종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2개월 이내에 모두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부지를 소유한 사실도 없고, 부지 확보에 필요한 대금조차 마련되지 않아 위 건설사업을 추진할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거나 이익을 남기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