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안산시 H 답 43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원래 경기 시흥군 R 답이었는데, 소외 망 S이 1949.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9. 5. 28. 접수 제5984호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기하여'1973.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1981. 5. 28. 접수 제31441호로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2. 2. 24. 접수 제12653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합병 절차가 있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4. 4. 29. 접수 제28914호로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같은 등기소 1994. 10. 8. 접수 제75684호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위 S의 증손이고, 피고 B, C, D, E은 각 위 T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위 S은 한국전쟁 때 실종되었는데, 1973. 2. 5.에 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하여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허위 등기가 아닐 수 없고, ② 또 이 사건 부동산은 하천이어서 분배농지에서조차 제외되었으므로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를 매매한 것처럼 하여 특별조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