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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7 2013고단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8:3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처인 F 소유의 위 G 답 1,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해자 H에게 1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ㆍ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관하여 2002. 8. 5.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2. 8. 5. 지상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2005. 9. 15.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6. 8. 1.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1. 8.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 되어 있었고, 2007. 4. 20.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로 하는 압류등기, 2007. 7. 6. 권리자 밀양시로 하는 지방세 17,315,16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 되었으며, 2012. 6. 12. 위 I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밀양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5,000만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각 근저당권의 합계 19억 4,000만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와 17,315,160원의 체납된 지방세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G 답 1,330㎡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