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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11 2020나2571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 위 자료의 진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2016. 2. 경 이 사건 매장을 폐업하였고, 그 직 후인 2016. 3. 15. “B 사장과 서로가 오해가 있어 모든 관계는 서로가 원만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런 일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B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B 사장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 작성 무렵에는 그 다툼이 대부분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6. 9.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냉장 창고 기계 값 명목으로 베트남화 80,000,000동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 B에게 “ 기계 값 8,000만 동 영수함. B 사장하고 돈 관계는 모든 것 끝났음. 기계 값* 식별이 불가능한 글자이다.

모든 것을 정산함” 이라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확인서의 문언은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정산한다’ 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원고가 베트남에서의 사업 진행을 모두 포기하면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3년 8개월 간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 상당한 금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위 확인서 작성 이전에 이 사건 매장의 양도대금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위 확인서 작성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