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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1064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5. 20.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 10건, 합계 1,106,938,78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단위 : 원) 세목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금액 법인세 2011. 3. 2. 2011. 3. 31. 293,091,440 법인세 2011. 3. 2. 2011. 3. 31. 443,732,620 부가가치세 2011. 3. 2. 2011. 3. 31. 9,056,930 부가가치세 2011. 3. 2. 2011. 3. 31. 24,047,420 부가가치세 2011. 3. 2. 2011. 3. 31. 48,702,700 부가가치세 2011. 3. 2. 2011. 3. 31. 72,470,860 부가가치세 2011. 3. 2. 2011. 3. 31. 79,483,730 부가가치세 2011. 3. 2. 2011. 3. 31. 86,922,060 법인세 2011. 5. 2. 2011. 5. 31. 46,878,460 법인세 2012. 9. 3. 2012. 9. 30. 2,552,560 합계 1,106,938,780

나. B은 피고에게 850,000,000원을 2010. 12. 31.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안양세무서장은 2012. 4. 27. B의 위와 같은 국세 체납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2. 5. 2. 그 통지가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3. 25. 및 2013. 4. 1.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액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B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30.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