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처분각하결정][집13(2)행,033]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이른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의 의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 제1항 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동아운수주식회사
서대문세무서장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인대리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소송제기로서 당연히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하면 행정의 원만한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므로 항고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행정소송법 전체규정으로 보아 알 수 있으나 만일 위와 같은 원칙을 고집한다면 당사자에게 그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일시적인 집행정지의 예외를 인정하였는바 위에 제10조 제1항 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라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의 주장과 그 소명에 의하여도 서대문세무서장은 소외 아성산업주식회사에게 대한 국세채납처분으로서 위 회사소유로 등록된 본건 자동차를 1964.9.1 압류하였고 항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된 것이 1964.12.19 임이 명백할뿐 아니라 항고인이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권리가있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행정처분집행으로 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본건 항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