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거부처분취소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석 외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서울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5나107390 판결
2007. 10. 12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 · 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 · 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 · 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 · 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493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제7기 3급 승진시험 중 이 사건 민법총칙 과목의 제17번 문제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① 번 답항은 정답으로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가 정답으로 정한 ④번 답항에 비하여 정답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①번 답항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험출제 행위에 관한 재량권 일탈 · 남용이나 인정사망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민법총칙 과목 시험에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3개의 문제 ( 제1번, 제17번, 제43번 문제. 이하 ' 이 사건 문제들 ' 이라고 한다 ) 들 중 2개의 문제만 원고가 선택한 답항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면 원고의 시험 총점수는 92. 2점이 되어 합격권 ( 91. 8점 이상 ) 에 들어가게 되는데, 원심은 이 사건 문제들 중 제17번 문제에 관하여만 복수정 답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을 뿐 나머지 2개의 문제들에 관하여는 복수정답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유불비 내지 판단누락의 위법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6호증 ( 복수정답 인정시 원고 성적 및 순위 ) 을 비롯하여 그 채용증거들을 거시한 후 원고가 합격권에 들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문제들 중 적어도 제1번, 제17번 문제에 있어서 원고가 선택한 답항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문제들 중 제17번 문제에 관하여 원고가 선택한 답항은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객관식 필기시험 결과 및 논문 점수 등에 의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응시자들 사이의 순위를 정하여 일정한 순위 안에 드는 응시자만을 승진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바, 만일 이 사건 문제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답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시험점수 ( 민법총칙 과목 점수 및 최종 점수 ) 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시자들 중 일부 ( 해당 문제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한 응시자 ) 의 시험점수도 변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들 사이의 순위 및 합격권에 들어가는 최종점수의 기준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채용한 위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문제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선택한 답항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합격권 ( 승진예정인원 80여명 ) 에 들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문제들 3개 모두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거나, 이 사건 문제들 중 제1번 문제와 제17번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만 하고, 그 외의 경우, 즉 제1번 문제와 제43번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되는 경우, 제17번 문제와 제43번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되는 경우, 이 사건 문제들 중 1문제만 복수정답 처리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최종점수는 여전히 합격권에 들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문제들 중 어느 것이든지 상관 없이 2개의 문제만 원고가 선택한 답항이 복수정답으로 각 인정되면 원고가 합격권에 들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합격권에 들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문제들 중 적어도 제1번, 제17번 문제에 있어서 원고가 선택한 답항도 복수정답으로 각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제17번 문제에 있어서 원고가 선택한 답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비록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는 이유에 관한 설시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