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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6다241805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그 판시와 같은 관리권한 침해행위와 현수막 설치행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위 각 행위로 인한 임대사업자 겸 분양전환사업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지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원피고의 관계, 피고의 의무위반 내용, 횟수나 정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 및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위반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의무 내지 사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294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