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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807

지시명령위반 | 2011-03-11

본문

팀장 및 팀원에게 심한욕설과 불만 표출(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 “3팀, 그만 부려먹어라”, “다 X같은 새끼들이야” 등 1팀장 경위 B와 1팀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불만을 표출하고, ○○치안센터 근무 중 1팀장의 점등 지시에 일시적으로 완전소등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지시에 반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 B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4분간 완전소등하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이 있고, 순찰 1팀 탄력근무 당시, 1팀장(B)이 ○○역 대테러근무에 투입하는 데 대하여 농담으로 “너무한 것 아니에요”라고만 하였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을 뿐이며, 팀장과 동료직원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807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 3팀의 경위로 근무 중인 자로서,

소청인은 2010. 9. 17. 04:50경 ○○치안센터 근무 중 전등을 일부 끄고 근무하는 중, 당직 팀장인 경위 B(순찰 1팀장)가 점등하라고 지시하자 일시적으로 완전 소등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지시에 반하였고,

2010. 8. 11. 순찰 1팀에 탄력근무를 명받아 근무 중 1팀장(경위 B)이 치안센터(탄력근무자 치안센터 우선배치 지침) 근무가 아닌 ○○역 대테러 근무를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3팀, 그만 부려먹어라” 등 평소 불만 표출을 시작으로,

2010. 9. 17. 07:00경 아침식사 교대가 늦었다는 이유로 1팀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X같은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3항,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제1, 2항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9. 17. 국가 시책인 ‘한등 끄기운동’에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소등하고 근무하던 것이고, 당직 팀장인 B가 “잠을 청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한등 켜라면 켜지 왜 말이 많으냐” 라며 반말을 하여 “반말을 삼가주세요” 라고 항의하는데도 계속 반말을 하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4분간 완전소등하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이 있고,

2010. 8. 11. 순찰 1팀에 탄력근무 당시, 1팀장(경위 B)이 ○○역 대테러근무에 투입하는 데 대하여 농담으로 “너무한 것 아니에요” 라고만 하고 “3팀 그만 부려먹어라” 등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으며,

2010. 9. 17. 07:00경 아침식사 교대를 하여야 함에도 07:45경에 교대를 해주어 늦게 식사를 하게 되어 2층 계단을 올라가는 중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을 뿐, 팀장과 팀원들이 있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것은 아니며,

2010. 9. 18. 21:00경 1팀원들과 1팀장 B경위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1팀장만은 자리를 피하고 용서를 하여주지 않기에 전화상으로 수차례 용서를 구했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건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청인은 ‘한등 끄기 운동’ 동참 일환으로 소등한 것이고 B팀장의 계속되는 반말과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완전소등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한등끄기 시책은 일시적 행사였고 1인 근무하는 치안센터의 특성상 야간에 소등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보다 점등하여 외부민원인에게 근무상태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점등명령은 정당한 지시라 할 수 있고 소청인이 절전 차원에서 소등한 것이라 하여도 점등명령에 불응할 사유는 없다고 보이며, 팀장의 “A야 무슨 일이 있느냐 불을 켜라” , “시비하지마라, 반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소청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설령, 팀장이 함부로 반말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점 역시 잘못이며 지시 거부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지시명령 위반의 비위가 인정된다.

둘째, 소청인은 2010. 8. 11. 농담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는 하였으나 “3팀 그만 부려먹어라” 라는 불만을 표출한 적은 없고, 2010. 9. 17. 오전에 1팀의 불특정 다수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을 뿐, 팀장에 대해 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3팀 그만 부려먹어라” 라는 말은 평소 그러한 표현을 했다는 포괄적 의미라 하고 있고, 경위 C는 “개새끼” 라고 하는 욕을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청인은 단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만 했다고 주장하는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황상, 소청인이 “너무하다”는 발언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팀장의 면전에서 직접적인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팀장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고, 소청인은 혼잣말로 욕했다고 주장하나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D경사와의 언쟁이 있었던 점, 동료들이 소청인의 욕설을 듣고 불쾌함을 느낀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고운 말을 쓰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지시명령에 불응한 점, 동료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점, 1팀장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