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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들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