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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2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F 소재 5층 건물인 G빌딩을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 ‘G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6. 8. G빌딩의 공동사업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G빌딩의 지하1층 59평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월 660,000원, 관리비 월 440,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8.부터 2010. 6. 7.까지, 임대용도 식당(업종변경 불가)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첨부된 약관 제7조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4조에서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빌딩 관리상 공휴일이나 일요일 전시간 또는 평상일 08시 이전과 20시 이후의 시설물의 출입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를 하고서 커피 및 호프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고 매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7년까지 사용, 수익하여 왔다.

마. G빌딩 1층에는 건물 정면에 모든 층에 출입할 수 있는 주출입문이 있고, 그 옆쪽으로는 지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별도 출입구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G빌딩의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2011. 2. 1.경부터 매일 0시경 주출입문의 셔터를 내리고 소등을 하여 주출입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년 12월경 원고가 월차임 및 관리비의 납부를 6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