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6 2020가단58115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소유자 D으로부터 원주시 E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F 호 26.44㎡를 차임 없이 보증금 6,000만원, 관리비 월 6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8. 6. 22. 이 사건 주택 F 호로 이사하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10. 23.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9. 11. 1.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2020. 8. 2. 이 사건 주택 F 호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8. 20.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4 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 623조).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택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나. 피고는 자신이 직접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 F 호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종전 소유자인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4 항). 따라서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