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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1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개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