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4고정210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9: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7 모란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인도 위에 주차해 놓은 차량 이동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뺨과 입술 부위 등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과 허리 등을 잡아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채칙질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피의자 C 피해사진
3. 상해진단서(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