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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25.선고 2006가합8991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89911 손해배상 ( 기 )

원고

○○○ 종합금융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3. 28 .

판결선고

2007. 4. 25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 663, 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 부터 2007. 4. 25. 까지는 연 6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수자문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11. 24.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C ( 이하 CC라고 한다 ) 가 영위하던 AAA 김치사업부문 ( 이하 AAA라고 한다 ) 을 피고가 인수 · 합병하는데 필요한 매수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 ( 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용역의 범위

1. CC 또는 AAA 접촉의 지원

2. AAA에 대한 조사 및 분석

3. AAA에 대한 가치평가

4. 거래 추진에 대한 방안의 제시 및 지원

5. 필요자료의 작성

6. 거래와 관련된 적절한 거래구조의 수립

7. 거래의 조건 등 거래의 진행과 관련된 교섭 및 계약의 대리, 주선 및 체결

8. 기타 피고가 요구하고 원고가 동의한 거래의 추진과 관련된 합리적인 요구사항 제4조 원고의 의무 및 면책

① 원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로 진실된 내용의 자문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

제5조 배타적 협상대리권한의 부여본 계약의 효력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원고가 접촉하는 거래 상대방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할 수 없다 .

제6조 피고의 협조본 진된 거래의 서사를 제2조 - 용 역 내 용 1010 원 고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로 고 피고는 는 원고가 ) 가 오 요청하는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함과 아울러 거래의 추진을 위한 모든 사항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협조하기로 한다 .

제7조 계약의 존속 및 해지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관해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한도로 한다. ( 이하 생략 )

제8조 수수료 및 비용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제2조에서 규정한 원고의 자문용역수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대가로 다음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

㉮ 환불되지 않는 자문유지수수료로 금 15, 000, 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이하 같다 ) 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며, 위 수수료의 첫 번째 지급일은 피고가 거래상대방과 본 거래와 관련한 MOU ( 양해각서 ) 를 체결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그 이후의 지급은 매달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 단, 해당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날에 지급하기로 하며, 자문유지기간과 상관없이 자문유지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3회로 한다 ) .

Q 피고는 본 계약에 의거해서 추진된 거래의 성사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200,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이하 생략 )

나. 매수자문계약의 변경 ( 1 ) 위 자문계약이 체결된 후 2005. 말경까지 원고는 M & A팀장 KKK, 차장 HHH ( 이하 KKK 등이라고 한다 ) 의 주도로 주식회사 CC의 사장 SSS를 만나 위 AAA 김치사업 부문의 매각의사를 타진하고 피고에게 AAA 김치 매출액분석, AAA 기업가치평가, AAA 인수전략 검토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위 AAA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지는 못하였다 .

( 2 ) 이에 피고가 2005. 1. 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동안의 협상 진행이 더디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나 계약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다시 쌍방 협의를 통하여 2006. 6. 23. 위 자문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2006. 9. 23. 이전까지 AAA 브랜드 및 자산인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C와 피고가 약정서 또는 양해각서 등의 법률적으로 유효한 서류에 쌍방 날인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는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다 위 기준일까지 약정서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본 자문계약에 대한 수정 또는 해지를 아무런 손해배상책임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이하 생략 ) ( 3 ) 위 변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C AAA의 가치를 1, 200억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

다. 그 후의 진행경과 ( 1 ) KKK 등은 2006. 8. 10. CC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이 사건 인수 · 합병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PPP와 만나 피고의 AAA에 대한 인수의지 및 인수희망가격 ( 1, 200억 원 )

을 전달하고, 향후 인수와 관련된 절차를 CC그룹 내에서 M & A를 총괄하는 LLL과 논의하기로 하였다 .

( 2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인수 · 합병의 추진과는 별개로 주식회사 BBB종합식품 ( 이하 BBB이라고 한다 ) 의 인수 · 합병을 추진하여 2006. 5. 경 BBB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다가 2006. 8. 14. 이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하였다 .

( 3 ) 한편, CC는 2006. 8. 29. KKK 등에게 AAA 인수 · 합병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가격 2, 000억 원 및 피고가 이를 동의할 경우 예비실사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2006. 9. 4. 까지 피고 측의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 ( 4 ) 이에 KKK 등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CC의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양해각서 체결 후 고려되어야 할 협상절차상의 보호장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CC가 제시한 가격 ( 2, 000억 원 ) 과 피고의 희망인수가격 ( 1, 200억 원 ) 이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CC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 후 CC 측이 2006. 9. 13. 2, 000억 원의 가격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피고 측에서 먼저 구속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자 KKK 등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CC의 입장변화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28. KKK 등에게 양측의 가격차가 크고 예비실사 없이 구속력 있는 금액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시 KKK 등이 2006. 9. 29 .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CC를 설득하여 피고가 구속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를 변경시킨다면 CC가 거래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피고의 실무진은 2006. 10. 2.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진행을 거부한 다음 2006. 10. 4. 원고에 대하여 2006. 6. 23. 자 합의서 다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자문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 5 ) CC는 피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해지한 후인 2006. 10. 27. 주식회사 DD의 자회사인 DDFNF에게 AAA를 대금 1, 050억 원 정도에 매각하였고, 피고도 2006. 12 .

21. BBB를 대금 329억 7, 000만 원 정도에 인수하였다 . ( 6 )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수행하는 동안 피고한테서 자문료 또는 실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없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KK, 이동현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의 용역을 수행을 위하여 신의성실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AAA 인수 용역을 추진하던 시기에 그와 병행하여 AAA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던 BBB의 인수를 추진하였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원고는 2006. 8 .

10. CC의 부회장인 PPP를 만나 피고의 AAA 인수의지를 알리고 이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의 BBB 인수사실이 알려지면서 CC는 피고의 AAA 인수의지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AAA 인수는 극히 불투명해졌다. 그와 같은 상황

에서도 원고는 AAA 인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는 BBB의 인수합병 방침을 정한 후 AAA 인수에 대하여는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고는 AAA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타적 협상대리권을 부여하였음에도 2006. 1. 경 SS증권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AAA 인수와 관련한 CC 측의 의사를 타진하게 하는 등 원고의 배타적 협상대리권한을 침해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의 정보제공의무 또는 협력의무 위반 및 배타적 협상대리권의 침해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AAA 인수협상은 결렬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손해의 일부로서 성공보수금에 해당하는 200, 000,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 ,

피고는 조미식품사업의 강화를 위해 액젓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BBB의 인수를 추진하였을 뿐이고, 포장 김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AAA의 인수를 추진한 것은 별개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양립 가능하다. CC 또한 피고의 BBB 인수가 공시된 이후에도 피고와 AAA 인수협상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BBB의 인수가 AAA 인수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BBB의 인수를 추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고는 AAA 인수와 관련하여 SS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AAA 인수가 좌절된 주요 요인은 피고와 CC 사이의 현저한 인수가격의 차이와 인수절차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합리적인 인수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AAA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절차에 관하여도 당초 원,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인수절차가 아닌 CC가 요구하는 인수절차 ( 실사 또는 정보제공 없이 구속력 있는 가격제시 ) 를 피고가 수용할 것만을 권유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자문계약을 이행하였다 .

따라서, AAA 인수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정보제공의무 및 협력의무 위반 여부 ( 가 ) AAA 인수와 BBB 인수의 양립가능성 살피건대, 갑 제6, 9, 11 내지 1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BBB의 2005년 매출액 40, 156, 352, 000원 중 액젓의 매출액은 20, 838, 855, 000원으로서 약 51, 8 % 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김치 사업의 매출액도 11, 073, 264, 000원 ( 전체 매출의 약 25 % ) 에 이르는 등 김치사업도 BBB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부문의 하나인 점, ② 피고가 BBB를 인수함과 동시에 AAA도 인수한다면 적어도 김치 생산설비의 측면에서는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인 점 , ③ BBB의 김치 매출은 주로 업소 및 가정용 비포장 상업김치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포장김치 시장에서 AAA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 약 62 % )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 ( 약 2 ~ 3 % ) 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BBB를 인수하여 BBB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 BBB는 주로 김치의 재료로 이용되는 액젓 시장에서 50 %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다 ) 에 피고의 기술, 자금 및 유통능력을 결합하여 종래 BBB의 비포장상업김치 부문을 포장김치 부문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의 BBB 인수에 대한 관련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피고가 김치사업 부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⑤ 실제로 피고도 BBB를 인수한 후 자신의 포장김치 고유 브랜드였던 ' 햇김치 ' 의 브랜드를 이용한 상품 수를 줄이고 BBB의 브랜드를 이용한 상품의 수를 늘려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BBB를 인수한 배경에는 액젓 등 장류사업을 강화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높은 인지도를 가진 BBB의 브랜드 인지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포장김치 사업 등 김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런 이상 BBB의 인수는 AAA의 인수와는 양립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나 )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K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문계약상 피고는 AAA 인수를 위하여 원고가 용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거래의 추진을 위한 모든 사항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협조하기로 한 점 ( 제6조 ), ② 자문수수료 및 비용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CC 사이에 AAA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만 자문유지수수료로 월 15, 000, 000원을 3회를 한도로 지급받고, 피고의 AAA 인수가 성사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보수로 금 200, 000, 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 제8조 )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는 자신의 김치사업 부문의 강화를 위하여 AAA만을 그 인수대상으로 하였을 뿐 다른 김치사업체를 인수할 계획은 없었던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피고의 김치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AAA 인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만일 피고가 AAA 이외에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김치사업체의 인수를 추진한다면 자연히 AAA 인수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받게 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문계약 체결 후 피고가 AAA 인수와 양립이 불가능한 다른 김치사업체의 인수를 추진할 경우에는 위 자문계약 제6조에 따라 피고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2 AAA AAA 인수에 관한 자문용역을 수행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A 인수와는 양립이 불가능한 BBB 인수를 추진하여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06. 6. 23. 피고 측에 더욱 유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변경하여 ( 즉, 변경된 자문계약에 따르면 AAA 인수 시한은 2006. 9. 23. 까지이고, 만일 원고가 그 시한 내에 AAA 인수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피고는 아무런 손해배상 없이 자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원고로 하여금 AAA 인수가 결렬될 때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자문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자문계약 제6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일단 이유 있다 . ( 다 )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결렬 여부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정보제공의무위반 이외에도, 피고가 BBB와의 인수를 추진한 이후에 원고가 추진하던 AAA에 대한 인수업무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계약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부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원고는 AAA 김치사업의 예상가치를 869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고,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AAA 인수에 대한 구속력 없는 가격으로 1, 200억 원 정도로 제시한 사실, 원고는 2006. 6. 23. 피고에 대하여 AAA 인수절차에 관하여 제한적 실사 진행 후 구속력 있는 인수가격 제시 및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 CC는 원고가 BBB과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통하여 AAA 인수협상을 진행한 사실, 그런데 CC는 AAA의 인수가격에 관하여 곧바로 구속력 있는 가격으로 2, 000억 원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제안을 철회한 이후에도 AAA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인수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AAA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제한적 실사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CC의 제안을 거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해지하기까지 CC 측으로부터 AAA 인수가격의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제한적 실사에 관하여 아무런 전향적 답변도 이끌어 내지 못한 사실, 원고가 AAA 인수와 더불어 BBB의 인수도 추진하던 시기에 CC도 피고와 병행하여 주식회사 DD와도 AAA 인수협상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있었던 사실 ( CC는 피고와의 인수협상이 결렬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아니한 2006. 10. 27. DD에게 AAA을 매각하였다 )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AAA 인수협상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AAA 인수가격 및 인수절차에 대한 피고와 CC와의 의견 차이에 따른 것이고, 피고와 CC의 의견차이가 극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협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설령 피고가 BBB의 인수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의 인수협상을 성사했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배타적 협상대리권의 침해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자문계약 제5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타적 협상대리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K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 경 SS증권 주식회사의 직원이 CC와 접촉하여 AAA 매각의향을 타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AAA 인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SS증권 주식회사에 협상대리권을 부여하였다거나, 원고의 AAA 인수 추진업무에 관한 배타적 협상대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부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이후에도 AAA 인수 협상이 결렬되기까지 AAA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의 유일한 협상대리권자의 지위에서 인수업무를 추진하였고, CC도 오로지 원고만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여 원고를 통하여 AAA 인수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 1 ) 피고가 BBB의 인수를 추진하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AAA 인수가 성사된 것과 같은 이행이익의 배상으로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AAA 인수협상이 결렬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BBB 인수가 AAA 인수협상 결렬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성공보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 피고로서도 정보제공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BBB와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AAA 인수에 관한 자문용역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AAA의 인수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적어도 BBB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AAA 인수협상이 결렬되기까지 원고가 자문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및 노력 상당의 손해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통상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에는 위와 같은 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BBB와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2006 .

5. 이후 AAA 인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2006. 10. 2. 까지 약 5개월 동안 원고가 자문 용역 수행에 투입한 비용 및 노력은 일응 위 기간 동안 AAA 인수와 관련한 자문용역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원고의 직원 KKK, HHH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한데, 갑 제1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

KKK에게 지급한 총 급여는 96, 072, 945원이고, HHH에게 지급한 총 급여는 54, 581, 5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KKK에게 지급한 급여는 40, 030, 393원 ( = 96, 072, 945원×5 / 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HHH에게 지급한 급여는 22, 742, 300원 ( = 54, 581, 520원×5 / 12 ) 이었음이 추인되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는 금 62, 772, 693원 ( = 40, 030, 393원 + 22, 742, 300원 ) 이 된다 할 것이다 .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직원인 KKK, HHH가 위 기간 동안 오로지 이 사건 자문용역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KKK , HHH가 실제로 수행한 자문용역 업무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37, 663, 615원 ( = 62, 772, 693원 ×60 / 100 ) 이 된다 .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7, 663, 6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1. 1. 부터 피고가 이행의부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7. 4. 25.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6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현주

판사 최웅영

판사 송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