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4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5.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파산자 엘에스트레이딩 주식회사는 냉동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40호로 2015. 9. 9.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파산자 엘에스트레이딩 주식회사는 2012. 7.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98,542,000원(‘C’ 564,421,500원 ‘D’ 34,120,5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98,542,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19,8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709,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최종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5.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