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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C호에서 합동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상가 입주자대표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9세)는 위 상가 E호 소유자로서 임대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3:28경 위 B 상가 C호 합동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가 이년아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엉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CCTV 및 상가주인 등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가건물 입점 F 편의점 CCTV 수사), 참고자료(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내용, 범행 직후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태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폭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