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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68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E(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MCM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위 가방의 끈을 잡아당기면서 위 가방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피해 자가 위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면서 재차 위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기 위하여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당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폭행한 것일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