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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0 2017구단119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은 2014. 11. 12., 원고 B은 2016. 2. 4., 원고 C은 2014. 11. 13., 원고 D는 2016. 2. 1., 원고 E은 2016. 1. 28. 각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제주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은 2014. 11. 18., 원고 B은 2016. 2. 11., 원고 C은 2014. 11. 19., 원고 D는 2016. 2. 11., 원고 E은 2016. 2. 1.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6. 원고 A에게, 2016. 4. 29. 원고 B에게, 2015. 2. 25. 원고 C에게, 2016. 4. 26. 원고 D에게, 2016. 4. 28. 원고 E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 A은 2015. 3. 30., 원고 B은 2016. 7. 6., 원고 C은 2015. 4. 9., 원고 D는 2016. 7. 6., 원고 E은 2016. 7. 6.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 A, C은 2016. 12. 22. 원고 B, D, E은 2016. 10. 27. 원고들의 각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전능신교의 신도들인데 중국 정부는 전능신교 신도들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