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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고단55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9.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정차중인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택시기사인 F이 “손님이 타고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택시에서 내리며 “재수 없다”라고 욕설하였고, 위 택시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가 이를 듣고 함께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은 E 택시 앞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차량 우측 뒤 펜더를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F 소유의 택시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185,908원 상당이 들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H(34세)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이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H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