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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132076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B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3,400주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개발, 임대, 매매 등을 목적으로 2010. 2. 17. 설립된 회사인 사실, 피고 회사는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의 형인 D가 3,300주, 피고 C의 딸인 E가 3,400주, F이 1,800주, G, H, I가 각 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E는 피고 C의 딸이고 피고 C은 E에게 위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400주를 명의신탁해 둔 사실, 피고 C은 2010. 9. 16. 원고에게 E가 주주로 되어 있는 위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4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상의 주식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400주를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E가 주주로 되어 있는 위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400주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인 D와 F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F이 D를 형사고소하여 D가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D의 동생인 원고가 피고 C에게 합의금 150,000,000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상의 주식양도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자신이 소유한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