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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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속초시 C, D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2층 구조로 연면적 115.15㎡(1층 69.19㎡, 2층 51.96㎡)의 주택 건물(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와 공사기간 2016. 5. 25.부터 2016. 8. 15., 공사대금은 138,180,000원인 공사시공관리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34,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중 1층과 2층 복도 벽 부분과 2층 방문 옆 벽 부분 및 2층 테라스 난간, 1층, 2층 모든 화장실 벽 부분, 계단실 벽 부분, 옥상바닥 부분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홈통의 재질은 ‘Φ100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마감하여야 하나, 피고는 -90X50 아연도칼라강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홈통을 시공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방바닥은 “0.04P.E.필름, THK(두께) 30 가등급 단열재, W.M #8-200X200, 온수난방, 시멘트 모르타르, THK8 온돌마루 두께 150mm”로 시공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을 모르타르 50mm, 은박 단열재 5mm, 기포 모르타르 105mm로 시공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도면에서는 건물의 현관에 등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현관 상부에 등기구를 부착하고서도 그 점등을 위한 전원 스위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