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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나1081

공작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는, 별지 감정도의 각 좌표가 정확치 않거나, 제1심에서의 측량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감정도의 각 좌표가 잘못 특정되었다

거나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