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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31 2016고단12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천시 B에 있는 C 교회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22:35 경 위 C 교회 쉼터 내에서 피해자 D(42 세) 가 피고인에게 “ 왜 E의 반찬을 먹느냐

”며 항의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쉼터 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59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 옆에 있던 장애인용 지팡이( 길이 약 87cm, 쇠 재질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아래 눈물 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모두 8회 있는 사람이고,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의 노동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