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15 2015가단2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B의 조모와 만남을 가지던 중, 2011. 11. 15. 당시 9세의 여아인 원고 B을 강간하였고, 2012. 1. 중순경까지 네 차례 더 강간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B에 대한 성폭력범행으로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고합9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2014. 9. 4.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구고등법원 2014노523호, 대법원 2015도4370호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2015.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A는 원고 B의 부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책임의 발생 1) 피고가 9세에 불과한 원고 B을 5회 강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인 원고 B은 물론 아버지인 원고 A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