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D(여, E생)을 알게 된 다음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여러 장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는데, 2013. 12. 2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와 만나오다가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간헐적으로 연락만 주고받던 중 2016. 1.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 23.경 피해자(당시 13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나에게 너의 나체 사진도 있고, 내가 네 집도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하면 사진을 복사해서 너의 신상정보를 다 적은 뒤 뿌릴 것이다. 그냥 헤어질 수는 없고 너랑 성관계를 한 번은 해야 나도 정리를 하고 헤어질 수 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여자중학교에 전화하여 위 학교 관계자에게 ‘내가 피해자의 사촌오빠인데 피해자를 방과 후 수업에서 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인천 부평구 F 상가주택에 있는 옥상 현관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놓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교복 치마를 들쳐 올려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고 피고인이 혼자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