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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62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118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8. 5. 28.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조크러셔(Jaw Crusher, 골재 파쇄기) 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갑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23. F 주식회사로부터 조크러셔(규격 42×30) 세트 등을 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2015. 3. 23. 지급하고, 잔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3. 23. F 주식회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3.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같은 날 F 주식회사에게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2015. 5. 1.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G에게 위 기계(임대차계약서에 “H”이라는 표시가 있다)를 월 차임 1,300만 원, 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기계는 충북 진천군 I(도로명 주소 :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가동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매수하여 주식회사 C에게 임대한 조크러셔 기계와 피고가 압류 집행한 이 사건 기계의 규격과 제작 회사, 설치가동 장소가 각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에는 제작사가 ‘H’임을 나타내는 스티커와 함께 원고 회사의 명칭이 기재된 스티커가 각 부착되어 있는바, 피고가 압류 집행한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