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12 2020도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의 양형 심리 및 양형 판단 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