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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16442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2. 24.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 D 공장용지 약 876평 및 건물 약 1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7,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5억 1,500만 원은 2016. 2. 17.에 지불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위 잔금지급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와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을 2016. 2. 25.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위 연기된 잔금지급기일도 준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을 무기한 연기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여 2016.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5,50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기재된 손해배상 예정액인 5,500만 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7.로 예정된 잔금지급기일을 2016. 2. 25.까지 연기해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기일을 무기한 연기해준 바는 없고, 2016. 2. 18. 잔금지급기일을 2016. 2. 25.까지 연기해줄 당시 매수인인 원고가 위 기한을 어길 경우 계약금 일체를 포기하며 별도의 통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