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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 2. 18. 선고 2020헌바81 결정문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20헌바8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결정일

2020.02.1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