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정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2. 00:05 경 택시요금을 문제로 사건 외 B(49 세, 남, 택시기사) 와 함께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자신에게 택시비 지불의사를 묻자 “ 나는 택시비를 지불 할 수 없다.
이 씨팔놈들 똑바로 해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경찰 장구( 수 갑) 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