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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20876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원고는 부부였으나 이혼하였다.

나. D은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958평(약 3,166㎡) 및 E 임야 279㎡를 기간 2015. 1. 1.부터 2021. 12.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다. D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연 90만 원으로 하였다가, 2015. 11. 중순경 연 70만 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70만 원 중 6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연차임이고, 10만 원은 위 E 토지의 연차임이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 5. 4. D 앞으로 1992. 10. 27.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2. 28. 원고 앞으로 2015. 10. 1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28조에 따라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원고가 2016. 2.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6. 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8.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67,1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6. 7. 1.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차임은 월 467,133원으로서, 임대차계약 상의 차임 월 50,000원(= 600,000원 ÷ 12월 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