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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5.1.15.(984),526]

판시사항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식”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식”에 해당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 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소인들의 이 사건 완구 판매기간, 판매수량 및 가액, 선전광고의 종류와 방법, 광고빈도 및 비용 등과 국내 완구시장의 규모나 그 당시 고소인들의 완구인 그네, 볼링세트와 유사한 형태, 종류의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1993. 3. 초순 무렵까지도 고소인들의 이 사건 완구의 형태가 그 형태 자체로서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개별화되어진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완구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완구의 형태가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5.17.선고 94노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