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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50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