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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4가단5111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A저축은행(아래에서는 ‘A저축은행’라고 한다)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는 A저축은행에서 2003. 9. 5.부터 2004. 7. 9.까지는 수신 및 자금관리, 여신업무 담당 비등기이사로, 2004. 7. 10.부터 2008. 7. 1.까지는 경영지원, 전략기획, E-BIZ 업무 담당 비등기이사로, 2008. 7. 2.부터 2009. 9. 18.까지는 일반관리업무 담당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1. 10. 31.부터 2012. 4. 27.까지 A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C를 포함한 A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527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아래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C는 A저축은행이 2004. 5. 11. D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줄 때 여신업무 담당 비등기이사로서 그 대출품의서에 결재하였는데,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승인을 하여 A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고, C에 대하여 인정된 구체적인 손해액은 그 대출행위에서 발생된 전체 손해 9,000만 원 중 20%인 1,800만 원이었다.

다만,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함에 따라 C가 그 판결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000만 원 및 2014. 1. 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한정되었고, C는 위와 같은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한편, C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각 금액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