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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3가단39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36,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1. 26. 23: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원고와 E이 부딪혀 원고가 항의를 하면서 원고의 일행들과 피고의 일행들이 시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 D는 2013. 5. 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B,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0. 4. 피고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어 원고의 일행 및 피고들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피고들을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 : F생, 남자 2) 월 소득 : 2,600,833원 살피건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