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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369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제105동 제9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