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369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제105동 제9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제105동 제9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