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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단5140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30,000...

이유

기초사실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H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자 피고 E의 소개로 2015. 5. 7. 피고 법무법인 C(변경 전 명칭: 법무법인 I, 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의 구성원 변호사이던 피고 D는 위 소송위임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담당변호사로서 위 사건을 수행하였다.

합의금의 교부 피고 E은 F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을 자신의 처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2016. 2. 1.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위 돈 중 3,000만 원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B은 2016. 5. 11. 송금인을 F으로 하여 J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고 E의 횡령 그러나 피고 E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원고 A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합의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D는 F의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위 사건을 수행한 담당변호사로서 이 사건 합의금을 피고 E이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E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 D, E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