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4 2013고정8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0. 5.경 임대한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모텔’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모텔의 객실에 설치된 TV, 에어컨, 냉방기 및 난방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 TV 10대를 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4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7대, 냉방기 1대, 난방기 1대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59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E모텔’ 운영ㆍ매각의 일환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V, 에어컨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5.경 ‘E모텔’을 임대하면서, 향후 임차인의 모텔 운영으로 그 가치가 증대되어 위 모텔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매각되면 임차인에게 그 차액의 20%를 매각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