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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2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을 기망한 사람은 오히려 F 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피해자 앞으로 3억 원을 대출 받은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더 투자 받아 6억 원의 자금이 마련되면, 그 중 1억 원을 E 운영자금으로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F의 주장처럼 E 앞으로 3억 원을 대출 받고 그 중 1억 원을 즉시 F에게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부지의 가압류를 말소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한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F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추가 투자를 기다리면서 1억 원을 지급 받지도 못한 채 3억 원의 대출 채무(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만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됨에도 아무런 이득도 없이 자기 명의로 대출 받아 그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의 보령시 소재 공장 부지( 이하 ‘ 보령 공장 부지 ’라고 한다) 의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위 가압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