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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5 2015고합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들이 키우는 애완 고양이가 피고인 집 천장 등을 지나다니며 기왓장을 깨뜨리고 마당 및 세탁실 등에 대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 ~23 :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소재 자신의 집 부근 전봇대 앞 도로 상에서, 양손에 식칼 2개( 검정색 손잡이 식칼 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 나무 손잡이 식칼 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5cm )를 들고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 고양이 단속 좀 잘 해라.

동네에 있는 것 들은 다 직이 삔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근처에 있던 피해자 D(54 세) 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감정이 격하던 차에 피해자를 그날 김밥 집에서 다투었던 다른 남자로 착각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23 :10 경 위 전봇대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게 죽을라고!

어디를 오노! 죽을라고

오나! 개새끼야 죽어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플라스틱 손잡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르고, 위 식칼을 빼낸 후 재차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향해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 손상, 혈 복강이 동반된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