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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14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4. 11:52경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현대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주면서 물품을 사오도록 시켜 G이 피해자에게 위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20경까지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5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