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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9 2017가단31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2.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지급일 매월 18일), 임대차기간 2016. 10. 18.부터 2018. 10.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7. 2. 18.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2017. 2.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