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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12 2020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0:00경 경북 청송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14경 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무면허운전 전력(벌금형 5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