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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69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