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69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