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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 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