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1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관리의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미친년들 꺼져라, 보지년들”이라고 욕설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1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옷 안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을 꺼내 F에게 휘두른 뒤 발로 F의 허벅지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