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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11.24 2009가단442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6. 19. 피고가 원고(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란에는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게 피고 소유의 분할 전 경기 연천군 C 임야 12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62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1,000만원을, 2004. 7. 30.에 잔금 6,62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 2. 4. D 앞으로 2009.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던 중 이 사건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던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원고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